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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, 금액, 신청방법 한 번에 정리 (12월 31일 마감)

📑 목차

    겨울 난방비가 걱정된다면 에너지바우처부터 확인해 보세요.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 등이 함께 사는 세대라면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값을 1년에 최대 70만 원 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.

    이 글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 페이지를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. 내 세대가 대상인지, 얼마를 받는지, 어디서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에너지바우처란?

   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,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. 받은 바우처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살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대상: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
    ① 소득 기준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    ② 세대원 특성 기준
   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.

    구분 기준
  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
  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
    장애인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  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
    중증, 희귀,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
    한부모가족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지원 대상자
  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
  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등본

    지원이 안 되는 경우

    •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    • 2026년 연탄쿠폰,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은 세대,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

     

     

    지원 금액 (2026년, 1년 총액)

    세대원 수 지원 총액
    1인 295,200원
    2인 407,500원
    3인 532,700원
    4인 이상 701,300원
    • 월별 금액이 아니라 1년 총액입니다
    •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여름, 겨울 구분 없이 쓸 수 있습니다
    •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「하절기 요금 미차감」을 신청해야 합니다
    •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     

     

    신청 기간

    2026년 6월 15일 ~ 12월 31일

    연말 중 2~3일은 처리 기간이라 신청이 잠시 멈춥니다. 마감 직전보다 11월 안에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방법 3가지

    1.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
    2.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    3. 직권 신청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

    대리 신청은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이 위임장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.

    작년에 받았다면?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 다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준비 서류

    •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)
    • 대리 신청이면 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
    • 요금차감 방식이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(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)

     

     

    받는 방식: 실물카드와 요금차감 중 하나

    • 국민행복카드(실물카드): 카드로 등유, LPG, 연탄 등을 직접 구매
    • 요금차감(가상카드)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짐

    겨울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여름 바우처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한눈에 정리

    • 대상: 기초생활수급 세대 +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 등이 있는 세대
    • 금액: 1인 295,200원 ~ 4인 이상 701,300원 (1년 총액)
    • 신청: 12월 31일까지,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
    • 문의: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-3190

   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공식 안내 바로가기